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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지사 보석 불허해야 하는 3가지 이유
문대통령 최측근 김 지사 석방시 ‘증건인멸 및 위해가할 염려’
기사입력 2019-04-16 10: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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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가 지역은 물론 중앙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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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 11일, 드루킹 댓글 2심  두 번째 재판이후에 보석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측은 "도지사로서 공적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석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치않게 전개되고 있다. 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김경수 보석 불허해야 하는 3가지 이유’의 컬럼을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에 게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컬럼 서두에 "지난달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 차문화 부장판사는 ‘일각의 재판불복 움직임은 문명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재판부 판사들을 모욕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 사법제도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언론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문제삼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김 지사의 보석불허 사유에 대해 "첫째,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형사재판에서 김 지사는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부여 받았으며, 1심 법원은 제반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심중에 의해 유죄로 확정한 후 실형선고와 법정 구속 결정을 했다"며"1심 재판부의 판결에 나타난 대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 고심한 결과에 따는 법정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했던 제1심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둘째 이유에서 "제1심 재판이후 집권여당의 사법부 겁박 이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사건심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만약 보석을 허가 한다면 집권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공판심리의 원활과 형 집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제도와 보증금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정지하는 보석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등 두 전직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사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째 이유로는 "김 지사가 공모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그 범행의 성격이나 경과 및 영향력등을 비춰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 여부등 그 몸통 내지 웟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다"며 보석시 웟선 수사를 방해하는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불투명’, ‘자녀 해외도피 의혹’이외에도 이 대선여록조작 사건에 침묵하더니, 여론을 잠재우려는 듯, ‘장자연-김학의’, ‘버닝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집권세력에 의해 무차별적 속수무책으로 공박당하고 위협받는 사법부의 위기항황에 대해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신청을 허가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앞에 굴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한 사업부 및 법관의 신뢰와 독립은 앞으로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도당 중앙위원회(회장 진정원) 및 김경수퇴진운동본부(공동대표 손종식)는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김경수 사퇴 및 도의회 차원의 퇴진 결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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