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안 패류 채취 금지 해제
기사입력 2019-04-23 14: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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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및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 된 이후 4월 1일 황포해역에서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직후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조사 결과 통보와 728건/2,278ha에 패류 채취 금지 조치, 어업인 및 행락객의 패류채취 자제 등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집중해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경우를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