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기사입력 2019-04-25 16: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정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농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