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터널 앞 사면 보강공사 시행
기사입력 2019-05-07 15: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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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사는 지난해 실시한 법기터널 앞 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절토사면 일부 구간에서 인장균열이 발견돼 사면 안정성 확보 및 공용성 증대를 위해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공사내용은 도로사면부 앵커설치 52공, 낙석방지책 설치 384m, 소단배수로 정비 1식이며 공사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명곡교차로~법기터널’ 왕복 4차로 중 법기터널방향 2개 차로를 차단해 왕복 2차로로 줄어들게 되므로 공사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공사구간 내 시속 40㎞이하의 감속운행과 안전운행이 필요하다.
또 2개 차로 통행차단에 따른 교통정체를 감안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방도 1077호선과 국도 7호선으로 우회통행이 요구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기터널 앞 사면 보강공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