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차량등록과,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추진
기사입력 2019-05-07 16: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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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차량등록과는 56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과태료 체납자 재산(예금, 부동산)압류, 하반기에는 급여압류를 추진하고, 연중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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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는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4,175명의 체납액 17,608건, 53억여원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예금과 부동산 압류를 동시에 시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서와 문자 발송으로 징수효과를 높이고, 고액 체납자와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이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3회이상 연중 실시한다.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첨단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설치된 단속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다.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은 “56억원이 넘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분할납부 유도, 재산압류 등 체납과태료 징수활동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 사전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