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가입해 자연재해·병충해 대비해야”
기사입력 2019-05-10 10: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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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오는 6월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하며 재해로 인한 이앙불능 피해보장 특약은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병해충 중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특약 가입 시 벼멸구,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까지 총 7종의 피해가 보장된다. 또 식용 벼뿐만 아니라 사료용 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보험 가입 시 주계약 기준 1ha당 평균 자부담 1만2,210원으로 정부 보조금 90%를 제외한 10%만 부담하면 돼 농가 부담도 크지 않다.
시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