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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기사입력 2019-05-13 15: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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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라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남은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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