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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양오염 행위선박 추적 끝에 검거
기사입력 2019-06-13 16: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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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12일 오전 9시 08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수협 앞 해상에서 기름이 다량 함유된 선저폐수 약 295리터를 유출하고 도주한 선박 A호(128톤, 예인선, 인천선적)를 검거해 조사 중 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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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양오염 행위선박 추적 끝에 검거/사고선박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창원해경은 수협부두 앞 해상에 정박중이던 바지선 선장으로부터 제일냉장 앞 해상에 기름띠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긴급방제세력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 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유출된 유성 혼합물 확산 방지를 위해 기름띠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제 등 방제 자재를 이용, 같은날 오후 1시 50분경 유출된 유성 혼합물 등 폐기물 500kg을 수거하고 방제작업을 완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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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양오염 행위선박 추적 끝에 검거/방제작업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한편, 창원해경은 사고시간대 입·출항 선박이 15척인 것을 확인하고 마산VTS로 부터 15척의 입출항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를 제공 받아 조사를 진행, 추적하던 중 경남 거제 고현 한내공단 앞 해상 묘박지에 정박중이던 A호(128톤, 예인선, 인천선적)가 기관실내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다른 탱크로 이송하다 탱크 넘침으로 인해 기름성분이 다량 함유된 선저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기관장을 상대로 시인 받았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배출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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