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창원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창원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기사입력 2019-06-20 15: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3535039852_aJjv2Rd4_5fa34affe62f9aed8c7c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캠페인은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0.05%에서 0.03%)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창원시새마을회 회원 350명,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회원 250명, 창원시 이통장연합회원 350명,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명, 창원중부경찰서 협력단체 150명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 봉사자는 “음주운전은 한 순간이다. 이번 캠페인을 스스로 더 조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창원시민들 모두가 동참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신 창원시 봉사단체 회원 및 각 읍면동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