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난임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2019-07-01 16: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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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부인 연령제한 폐지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총 17회이며 체외수정, 인공수정 5회까지이다.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야한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