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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8일, 학교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학생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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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움터지킴이의 기능을 기존 학교폭력 예방 중심에서 아동 보호 전반으로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한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을 인용 규정에 추가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까지 확대하고 ,활동 시간을 학교장과 배움터지킴이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장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재위촉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검찰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한 민관 협력 순찰 강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국가적 안전 강화 기조에 발맞춰, 경남 도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증가로 학교 안팎의 안전망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배움터지킴이가 단순한 학교 안전 인력을 넘어 아이들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의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되 현장 대응력은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학생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제43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