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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최대 50만원 포상
기사입력 2019-07-02 12: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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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7월과 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고자에게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시는 장마철·집중호우 같은 취약시기를 틈탄 가축분뇨 유출사고,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가축분뇨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6월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99개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며 낙동강유역 환경감시벨트를 중심으로 하천 순찰을 강화해 가축분뇨, 폐기물을 옥외에 야적ˑ방치해 놓은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황희철 수질환경과장은 “사업장별 자체 환경시설 점검으로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내년에는 배관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확보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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