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 호응
기사입력 2019-07-08 17: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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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LH에서 건축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예정인 자에게 최장 6년 간, 계약금 외 본인부담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조건은 갖췄으나, 보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월세부담이 큰 주택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계층에 한줄기 희망이 되는 사업으로 해마다 신청문의가 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1년부터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도비 2억3천1백만원, 시비 5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산시 내 저소득가구 68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 올해에는 도비 2억, 시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해 10여 세대의 저소득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