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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15일 및 16일 이틀간 93 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64 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중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이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으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개정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와 마약류 관리의 세밀함을 한층 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택 대출 목적의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외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