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9-08-13 13: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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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45세까지의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 전입세대로 주택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금 한도는 1억 원 이하이고, 연간 이자지원 최고금액은 150만 원으로 최고 3년간 총 4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