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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사천시 부시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9-08-26 11: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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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지난 23일 최재원 부시장과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관계공무원 7명이 함께 무허가 축사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로 종료됨을 앞두고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참여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최재원 부시장은 축산 농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즉시 설계·철거 등을 진행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적법화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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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최재원 부시장과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관계공무원 7명이 함께 무허가 축사 농가 현장점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앞서 시에서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농축산과가 주축으로 환경위생과, 건축과, 축협, 건축사가 협력하여 적법화 완료 농가를 제외한 진행 중인 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안내공문 및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 적법화 추진현황은 이달 26일 기준으로 진행율은 90.6%로 64호 농가 중 적법화 완료 농가 22호,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 36호이며, 측량 농가 2호와 미진행 농가는 4호이다.

한편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추진기간 중에 적용된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적법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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