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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교육부 방관
유치원알리미 지침은 개정만 … 하나도 안 지켜
기사입력 2019-10-04 12: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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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방기와 무책임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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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등 감사적발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성인용품, 루이비통 구매 등 교비로 약 7억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비위가 적발돼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유치원이고, 용인 동은아이유치원도 일방적 폐원과 교육청 감사거부로 학부모들과 소송이 있었던 유치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요구에 따라 2019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을 개정해 처분 받은 법령 위반사항과 조치결과를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2018년도까지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이행한 경우에는 공시에서 제외해 줬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환희유치원(창의샘유치원으로 검색)과 동은아이유치원을 조회해본 결과 이들 유치원의 비위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오히려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마치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가 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개정됐어도 환희유치원은 비위사실이 2016년 조치를 받은 사항이 공시대상인지 여부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동은아이유치원은 감사거분 및 폐원신고로 감사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적발된 수원 다정유치원도 감사결과는 공시되지 않았다. 조회결과 마찬가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비위가 있거나 감사를 거부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감사적발사항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켜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지침개정 이후 적발된 유치원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는 해당유치원이 스스로 등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해당유치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등록가능하게 개선요구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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