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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기사입력 2019-10-17 10: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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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은 1차 사고 치사율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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