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바다거북 뱃속에서 200점이 넘는 해양쓰레기 나와
기사입력 2019-10-21 14: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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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부검한 바다거북 19개체의 장 내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4종류의 294개 해양쓰레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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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94개의 해양쓰레기 중 섬유형 119개 35.4g, 발포형 56개 1.94g, 필름형 98개 19.9g, 경질형 21개 8.4g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인공증식해 제주도 중문해수욕장 인근에 방사했지만 열흘 만에 숨진 바다거북의 경우 200점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해 자발적인 폐어구·폐부표 회수 유도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플라스틱, 스티로폼 재질의 어구·부표로 교체하며, 하천관리청에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쓰레기 유입차단막도 확대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해 개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진도군은 ‘해양쓰레기 관리 최우수지자체 포상’ 행사를 위해 인위적으로 쓰레기를 해안에 투기하고, 다시 치우는 퍼포먼스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코에 빨대가 박힌 바다거북이 발견돼 해양쓰레기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에서도 해양쓰레기가 대량 검출 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장관이 직접 나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지자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