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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이것만 알면 매년 수천억원을 예방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9-11-06 13: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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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전 역량을 집중해 단속·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한 최신 주요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2019년 10월까지 3만1001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504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계속 증가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금융기관 종사자 등의 협조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검사로 속여 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출받은 8천만원을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간 피해자가 인근에서 경찰·금융기관이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보내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해, 상담원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신 수사 의뢰 해주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검찰·금융위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예금을 찾도록 한 후 찾은 3,200만원을 건네받으려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해 피해를 예방했다.

최근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유행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은행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송금받은 1,920만원을 찾아가려던 피의자 현행범 체포해 피해를 예방했다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송금받은 600만원을 찾으려던 피의자 현행범 체포해 피해를 예방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가족으로 속이어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 대신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본인에게 통화해 확인해야 한다.

아들 납치 빙자 전화를 받았음에도 전세자금 목적으로 3,500만원 현금인출을 원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은행원이 종이로 이야기를 나누며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전화를 끊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해, 112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 외에도 경찰에서 운영 중인 ‘치안 1번가’에 접속하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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