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기사입력 2019-11-12 13: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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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