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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기사입력 2019-11-20 19: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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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에게 1년간 월 80~100만원의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남해군은 2020년 대상자 3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남해군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둔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인이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는 도시지역에서 어업을 위해 남해군으로 전입한 귀어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와 소정의 서류를 12월 9일까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2월 중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3명을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꿈과 열정을 갖고 바다에 뛰어든 청년어업인에게 힘을 실어 주게 됐다”며 “새내기 어업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어업경영에 몰두해서 어업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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