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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폭행한 기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공무 및 업무집행 방해 폭행 혐의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2019-11-25 13: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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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주재기자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A모 기자(57세)는 지난 22일 밤 11시30분 창녕군 부곡온천관광특구 내 모 호텔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긴급체포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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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경찰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주말동안 밀양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한 뒤 25일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관행에 대해선 엄정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B모씨(40세)등 다수 군민들은 "기자가 큰 벼슬인양 거덜먹거리고 댕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 데, 경찰관까지 폭행할 줄은 몰랐다"면서 "일벌백계로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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