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서
기사입력 2019-12-26 13: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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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정으로 부부가 모두 함안군에 거주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5%,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혼인 및 출생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함안군 소재 주택으로 내년 1월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