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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청이 최근 준공한 의창구 도계동 내 부부시장 주차장에 허성무 시장의 공약 이행 완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과잉충성’이란 비아냥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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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동 주민 A모씨에 따르면 "주차장 준공일인 24일 아침부터 휀스에 ‘도계부부시장 허성무 시장님이 약속을 지켰습니다’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면서 " 살다 살다 이러한 단체장의 업적을 북한식으로 선전홍보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혀를 찼다. B모씨는 "이런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노인회관, 경로당, 도로개설 및 확포장등 창원시의 모든 사업 완료후 '시장이 약속을 지켰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수기에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 현수막은 창원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명의로 주차장 휀스 2곳에 부착되어 있었다.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은 창원시가 구39사단 이전 개발이익금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및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도계시장 인근에 총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최근 조성된 곳이다. 창원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사업비가 28억원이었으나, 보상비 4억원이 추가되었으며 면적은 1,619㎡(약 490평)로 주차 가능대수는 27면 가량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39사 이전은 박완수 전시장(현 국회의원) 시절 결정되었으며, 이전 개발이익금도 전임 시장때 결정된 것"으로 "엄격히 따지면 전임 시장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창원시의회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창구청에 강력 항의를 하는 등 격노했으며, 의창구청측은 24일 저녁 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현재 허 시장 업적 홍보성 현수막은 철거되고 명곡동 명의의 '명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 수상' 현수막으로 대체되어 있다.
바른선거경남모임 석종근 공동대표(전 선관위 계장)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4월 23일 '공직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연말불우이웃돕기 사실등의 의정활동을 구청 및 동사무소에 배포한 것은 제86조 제1항 1호의 '특정장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위반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어디서 주차장 건설 사업을 했는 지 모를 것 같아 준공식날 아침 현수막을 붙였다가, 한국당 시의원들의 전화를 받고 퇴근시간 무렵 제거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가 될지 안될지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