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보건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건
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기사입력 2020-01-03 21: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창녕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난 1일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녕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어 서비스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이며 지원 내용은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