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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0-01-08 14: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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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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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 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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