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기사입력 2020-01-28 19: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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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2020년 1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만원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7천원이하 납부자가 지원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1인 본인부담금 200만원이내로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원이내, 양쪽 관절 수술시 200만원이내 지원되며 초과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만성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한 무릎관절·고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이며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진료담당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질환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후의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