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기사입력 2020-01-29 15: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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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되어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