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종료 임박
기사입력 2020-02-11 16: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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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은 그동안 등기상 건물의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진주시 담당자는“현재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215필지를 단독 소유로 등기 완료 했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특례법 만료가 임박한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