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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남지 아자리 주민들...불법 폐기물 매립과정서 가스 발생 대피소동
기사입력 2020-02-11 16: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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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야적장 허가를 받아 화학성분 15여가지가 포함된 분진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다량의 가스 발생으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창녕소방서와 군에 따르면 건설자재 야적장 허가(남지읍 아자리 183번지)를 받은 A모 업체가 지난 10일 오후 5시경, 매립해선 안되는 톤백 2개 분량의 분진을 매립하던 과정에서 ‘카본다이옥사이드’ 가스가 분출해 인근 주민들이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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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된 분진을 걷어낸 모습(우)과 매립하려던 톤백 20여개(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창녕소방서와 군, 경찰은 매립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2차 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을 줄이기 위해 인근 주민 수십명을 남지 동포 경로당으로 긴급 후송해 하룻밤을 지내게 했다. 

 

창녕군은 11일 오전 수분과 접촉하면 가스가 발생에 대비해 분진이 담긴 톤백 20여개를 목재 팔레트 위에 얹고, 방수포로 덮는 등 추가 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취를 취했다. 

 

창녕군은 불법 매립을 한 업체 대표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창녕서는 사고 당일 관계자 2명을 연행해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낙동강환경청은 가스 발생 원인인 분진이 어떤 성분이고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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