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폭 강화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20-03-11 12: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경남우리신문]악취 등 각종 환경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대폭 강화됐다.

하동군은 지난달 14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난 6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전부 제한구역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되고 전부 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 젖소 3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1000m 이내, 돼지·개 15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주요 축종을 이전과 비교하면 닭은 650m에서 1000m로 돼지 1000m에서 1500m로 대폭 강화됐다.

특히 마을상수도 취수원 200m 이내, 국가·지방하천과 군도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도 추가됐다.

이번 지형도면 변경 고시로 인해 하동군 전체면적 대비 이전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기존 539.86㎢에서 19% 늘어난 673.66㎢로 확대됐다.

지형도면 등은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돼 누구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번의 가축사육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강화된 거리제한은 기존에 적법하게 사육하는 축사는 해당되지 않고 신규 축사에 적용된다”며 “앞으로 대형 축사 입지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