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기사입력 2020-03-11 14: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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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 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이번 연장운영을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또한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추후에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은 지난 2월부터 적용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검사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