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20-03-18 14: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 사례 발생으로 경남도청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에 따라 확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도청사가 코로나 19에 뚫릴 경우, 행정공백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하락 등 여파가 적지 않다.
도는 업무수행 시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회의·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 보고 시에는 2m 정도 거리를 두기로 했다.
업무협의는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하고 외부인 면담은 사무 공간 외 지정장소에서 실시토록 했다.
또한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직원들의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 여부 확인·보고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는 직원은 집에 머무르면서 보건당국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임산부, 자녀돌봄 직원 등 71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확대 운용될 수도 있다.
재택근무자는 개인 휴대폰으로 사무실 전화를 착신 전환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업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집에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택근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청사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고 발열 환자 확인용 열화상카메라를 운용 중이다.
또 최근에는 점심 식사시간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확대해 전 직원 1/2씩 분산해 운영하고 있다.
구내식당에도 열화상카메라를 추가 설치했으며 좌석배치 간격도 넓혀 대인접촉을 최소화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도청사는 도민을 보호하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막중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공무원 스스로도 감염예방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