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선정
기사입력 2020-03-18 16: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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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치료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비용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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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수의사가 방문해 진단 및 치료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사업시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이력번호가 부착된 소 축종에 대해 농가의 전 두수를 가입조건으로 한다.
보장항목은 송아지의 경우 설사, 폐렴, 관절굴건증, 골절 등 4개항목이고 비육우는 소화불량 등 8개 항목, 젖소는 임신진단을 비롯한 5개 항목이 보장되며 특히 한우비육우는 28개의 항목에 대해 보장된다.
가입비는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가입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한우는 두당 평균2만원, 젖소는 두당 평균 4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함안군 관내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 치료보험을 통해 질병을 조기진단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