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대상시설 합동점검 추진
기사입력 2020-03-24 16: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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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장이 참석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위한 점검반 편성과 현장 합동점검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유관기관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현장 합동점검과 방역지침 미 준수 시설은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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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 23일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감염 위험시설 1,700여 개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전달 완료했다.
시는 지난 23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대한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자영업자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에게는 휴업기간에 따라 차등해 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회의·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회의 원칙,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에서 실시, 구내식당 식탁 및 민원실 민원대 칸막이 설치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24일 현재 진주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고 자가 격리자는 8명이 추가되고 1명이 해제되어 14명이다.
추가로 자가 격리된 8명은 지난 21일 확진 판정받은 창원 확진자와 창원 소재 건물 및 식당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식사한 사람들로 경남도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3일 자가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시가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 1,600여명 대학생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배려 검사’에는 24일 현재 188명이 검사에 응해 176 명이 음성 판정받았고 12명은 안전숙소와 학교 생활관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유럽, 미국, 이란 등 코로나19 다수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일반시민은 22일 현재 88명이고 입국 후 14일이 미경과한 12명은 검사를 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했고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하루빨리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