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유예 재연장
기사입력 2020-03-30 11: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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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간 단속을 유예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는 팬데믹 선언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타격받고 있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