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기사입력 2020-04-09 19: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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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과‘대기 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보강으로 인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진주시 등록차량은 총 16만 9천대로 파악되며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로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에 예약을 해 약속된 날짜에 받거나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적당한 날짜에 가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해당 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