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기사입력 2020-04-09 19: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경남우리신문]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년 4월 3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과‘대기 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보강으로 인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진주시 등록차량은 총 16만 9천대로 파악되며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로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에 예약을 해 약속된 날짜에 받거나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적당한 날짜에 가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해당 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