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 안내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함안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 안내
기사입력 2020-04-22 13: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 시 그 동안은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앞으로는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을 주기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취약요건이 있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군은 건축사협회, 읍면사무소 등에 홍보자료와 안내문을 배포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