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 안내
기사입력 2020-04-22 13: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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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 시 그 동안은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앞으로는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을 주기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취약요건이 있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군은 건축사협회, 읍면사무소 등에 홍보자료와 안내문을 배포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