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0-04-27 12: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납부 세대로 거창군은 14,5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기존 지원받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가구 코로나19 생활지원 가구 아동양육한시지원 가구 긴급복지지원 가구는 이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자산가도 제외 대상이다.
또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추후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 정부지원금과의 차액분만 지원을 받게 된다.
군은 지난 23일 지원대상 14,500가구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대상가구는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집에서 작성한 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일에 따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건보료 시스템에 탑재된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즉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거창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사용기한은 오는 9월 말까지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편리하게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지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현재 정부형 재난지원금이 논의 중으로 만약 정부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들에 대해는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거창군민 전 세대에 긴급재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