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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명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학생 운전자 피해 발생우려
민식이 사고 도로환경과 유사, 운전자들 "위험요소부터 제거하라"
기사입력 2020-04-30 16: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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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최근 민식이법 제정을 초래한 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운전자는 학교앞에서 22,5Km속도로 운행중 불법 주차된 사이로 튀어 나온 민식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는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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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읍 명덕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된 차량. 빨간 화살표의 횡단보도로 애들이 튀어 나오면 준법운행을 해도 사고 발생을 막기란 힘들다는 지적들이 많다.[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0분경 촬영]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창녕군도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징역에 갈 가능성이 짙은 곳이 있다. 지난 28일 창녕읍내 위치한 명덕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양쪽 가장자리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는 즉시 단속 대상임에도 단속권이 있는 창녕군 관계자는 단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봐도 이 모습은 민식이가 사망했던 도로환경과 너무나 흡사해 오가는 운전자들로부터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사고발생 요소를 해소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며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애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면 꼼짝없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 냈다.

 

창녕군 교통담당자들은 본지의 지적에 이날 11시 이후에서야 직원들을 내보내 불법주차 차량을 조지하겠다며 뒷북 행정에 나섰다. 창녕경찰서 관계자도 본지 보도에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앞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음에는 국민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요소인 불법 차량을 단속하고 이동조치하는 것은 경찰과 행정이 먼저 나서야 한다. 규정속도대로 운전하다 불법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즉시 정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준법운행하던 애꿎은 운전자만 징역가는 피해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과 학생들의 무단 횡단 방지교육은 경찰과 행정, 교육계와 부모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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