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정부와 창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결정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창녕군, 정부와 창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결정
기사입력 2020-05-06 14: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경남우리신문]창녕군은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당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시행되면 창녕형으로 먼저 지급한 금액은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정부형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형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군도 중복 지원을 하기로 지급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결정은 창녕형과 정부형의 가구 구성의 차이로 인한 대상 선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군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정우 군수는 “우리군은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폭락과 올해 대구·경북 인접지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겪었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