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물 철거, 해체는 허가·신고 대상”
기사입력 2020-05-07 11: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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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5월 1일부터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취약요건이 있는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관리자는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군민들의 절차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