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파지구에 창원가정법원 본원 건립한다
기사입력 2020-06-08 13: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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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성산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창원가정법원 본원을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인근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과 더불어 ‘광역시급 법조타운’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가정법원은 지난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5년 3월 1일 개원된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창원가정법원 본원뿐 아니라 교육 연구시설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행정, 교육연구, 주거, 스포츠가 어우러진 특성화지역으로 발전해 역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대법원, 국회, 정부 기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창원지방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했었다.
시는 통합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10년의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2020년 대도약과 대혁신의 해’라는 창원시정 목표에 발맞춰 ‘광역시급 법조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선 7기 창원시정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5만 인구의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조타운이 조성된다”며 “앞으로 창원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