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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제66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통일전략포럼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대북전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의 성격이 체제선전, 심리전을 위한 전단에서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기 위한 전단으로 바뀌었으며, 기술진화면에서는 GPS를 장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권태준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법적 대응에 관한 쟁점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승인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이라는 통일부 논리에 형식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한 문제 제기 및 형사 처벌 전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덧붙여 권 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들어 사회공동체 입장에서 법제도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은 없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 개정 형식의 법제화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대북전단을 둘러싼 가치관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며,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 두고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규제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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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적 규제는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단일법 제정은 어려우며, 추후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관련 입법 시 금지조항에 전단 살포 행위도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정부는 전단 등 살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대응했다.”며 최근 △북한의 잇단 담화 △접경지역 주민 민원 증대 등 전단 등 살포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고조 및 접경지역 피해가 커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정부-지자체-경찰 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차단,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하여 살포단체 처벌, 법 제ㆍ개정을 통한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근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북 전단과 남북-북미 관계전망: K-평화모델로의 길’ 발표를 통해 현재 남북관계 긴장 국면의 원인을 근본 원인과 직접 원인으로 구분하고, 근본 원인으로는 하노이 노딜에서 비롯된 북미 대립을, 직접 원인으로는 대북 전단 등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분석했다.
이정철 교수는 현재 긴장 국면의 전개와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로켓 능력이 양적으로 일정한 분기점을 넘었다면, ‘안보-안보부재 패러독스’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이후 8.25 합의와 같은 협상 패턴이라면 이에 대한 전면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적 현실과 관련한 대응 원칙으로는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 △한국 이 처한 비확산ㆍ자주ㆍ비전통안보와 비군사화의 역설을 염두 해 둔 ‘K-평화담론 개발’을 제시했다.
이교수는 현재 상황이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여러 가지 역설과 딜레마가 착종)이 투영된 특이 상황이며, ‘K-평화담론’은 이 위기 상황을 상위 정치 이슈로부터 새롭게 협력하여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담론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의지와 결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 이전과 이후 북한 태도 변화에 대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운신이 폭이 넓지 못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인 6월 이후,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등 북한이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문제가 비난을 위한 좋은 소재거리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교수는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대북전단은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살포를 금지하고 관련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남북관계가 당분간의 냉각기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평화경제에 도움이 되고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전시켜서 긴장고조 해소 및 악재관리와 한미 간 조율이나 중국과의 협력 등 주변국 공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문제로부터 현 상황 관련 조치가 계획된 것이 아닌 하노이 노딜 이후 4월 시정연설과 함께 정면돌파전 차원에서 준비해온 정교한 로드맵을 대북 전단 문제를 빌미로 시행“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예상되는 군사적 행동을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와 연결지어 △개성공단 철거, △남북군사 합의서 파기, △대남 삐라 살포 지원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개로 새로운 전략무기와 무장의 현대화는 지속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지상이나 해상에서 군사분계선 또는 NLL에 북한 주민(위장)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