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강력 단속나서
기사입력 2020-06-22 15: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최근 개발업자 및 중간 연락업체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지, 우량농지를 무료로 성토해 주겠다고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
일부 몰지각한 개발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순환토사, 폐기물재활용성토재, 건축현장 반출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매립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해 비가 오면 유실 및 배수에 지장을 주는 등 우량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성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불법 개발업자로 인해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군은 위법한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량행위를 제외하고 불법 성토나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지주·행위자 모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성토행위는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인접 농지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며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군민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