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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잡는다”
기사입력 2020-06-25 11: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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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올해 6월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전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했다.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력은 2인 1조, 2개조이며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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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잡는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불법촬영 감시 활동은 관내 전 공중화장실 405개소가 대상이며 화장실 내 육안 점검은 물론 전파, 영상 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카메라 발견 시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시는 병원, 학원, 음식점,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요청할 경우 여성 안심지킴이를 통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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