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잡는다”
기사입력 2020-06-25 11: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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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했다.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력은 2인 1조, 2개조이며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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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감시 활동은 관내 전 공중화장실 405개소가 대상이며 화장실 내 육안 점검은 물론 전파, 영상 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카메라 발견 시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시는 병원, 학원, 음식점,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요청할 경우 여성 안심지킴이를 통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