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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文정부 4년차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2배 증가
집값・공시가 폭증, 재산세 30% 상한 (17년)40,541곳⇒(20년)576,294곳
기사입력 2020-07-20 11: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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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文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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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광진구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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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반면강남구는 2017년 22,646곳에서 2020년 11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하고,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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