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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기간제 공무원 B씨 ‘흡연 제지 직원에게 원 펀치 날려’
일부군민들 “군민혈세로 지은 장소서 폭력행사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입력 2020-08-03 16: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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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경남 창녕군이 관리하는 한 부속기관에서 UFC의 ‘KO하이라이트’ 방송을 연상케하는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규직 공무원은 정작 ‘쉬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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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휴일이던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경, 창녕군청의 부속기관 A모 공무원(무기계약지)은 금역구역인 실내 사육실에서 담배를 피던 B모 기간제 공무원을 발견하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제지를 했다. B씨가 흡연하던 장소는 창녕군이 수년전 184억원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주말이면 어린이들이 희귀곤충을 관람하기 위해 즐겨 찾는 장소다.

 

A씨는 " 흡연제지 발언을 들은 B씨가 “허락을 받았는 데 왜 간섭이냐”는 투의 반발을 몇 차례 하던 중, 불시에 주먹을 날렸고, 무방비상태에서 턱과 목 부분에 그의 주먹을 맞아 그 자리에 쓰러져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는 2차 충격까지 받았다"면서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지 쓰러져 있는 나의 몸위에 올라타서 ‘눈을 파버리겠다’고 재차 폭행을 하려해 생명의 공포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권 모 계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병원 입원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당시 권모 계장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직원 C모씨는 "두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관련 말을 주고 받던 중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의자가 넘어져 있고 A씨는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B씨는 서 있었다"며 "물리적 충격으로 A씨가 넘어진 것은 사실인 듯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권 모 계장은 3일 오전 “직원간 폭행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황급히 말을 바꾸기도 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소문을 접한 D모씨(60세)는 “UFC 출전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을 하고 있느냐”며 “휴일과 휴가철을 맞아 관람하러 온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안 봤기 망정이지, 만약 그 광경을 봤다면, 창녕군 공무원들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생각했을지 아찔하다”고 비난했다.

 

A씨는 뇌진탕과 목 찰과상등을 입고 창녕관내 모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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