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기사입력 2020-08-05 18: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